서울시는 오는 29일 자로 시내 6개구에 위치한 준공업지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27.44㎢를 전면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총 면적으로 따지면 여의도면적(2.9㎢)의 9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에 해제되는 토지는 △강서구 가양동 250-1 일대 등 총 2138개 필지(1.77㎢) △금천구 가산동 356-5 일대 등 총 3275개 필지(4.40㎢) △구로구 구로동 701-186 일대 등 총 4367개 필지(6.82㎢) △도봉구 창동 181-42 일대 등 총 2391개 필지(1.85㎢) △성동구 성수동1가 72-15 일대 등 총 3819개 필지(3.22㎢)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47-2 일대 등 총 9722개 필지(9.38㎢)다.
이들 지역은 해당 지역들은 과거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도시 계획조례가 개정되면서 투기성 거래와 땅값 상승을 우려해 2008년부터 5년 간 한시적으로 토지거래를 제한했던 곳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땅 투기 방지를 위해 1979년 첫 도입된 것으로, 토지를 매매할 경우 6평(약 20㎡) 이상은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제한, 설계지침 등이 까다로워 허가는 쉽지 않은 편이다. 이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실상 토지거래를 막는다는 의미가 크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토지거래를 할 수 있다. 이에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구로구 가양동 태평양공인 관계자는 “토지거래가 자유로워지면 그 동안 지식산업센터 등을 지으려는 투자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며 “토지시장이 움직여 냉랭했던 일대 부동산시장에 온기가 돌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지역은 올해 초 토지거래구역 해제 얘기가 나오면서 기대감에 벌써 땅값이 소폭 오른 곳도 있다.
성수동1가 일대 준공업지역의 호가(주인이 부르는 값)는 3.3㎡당 2000만~3000만원 선으로, 이는 지난해 말에 비해 100만~300만원 정도 오른 것이다.
성동구 성수동1가 동서울공인 진규남 사장은 "일대 투자자들의 개발심리를 막았던 토지거래가 풀려 부동산이 화색이 돌기 시작했다"며 "아직 뚜렷한 반응은 없지만, 시행사 등이 들어와 개발을 시작해 기반시설이 확충되면 아파트값 등도 덩달아 뛸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토지거래구역해제가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없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강서구 가양동 강서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호재임에는 틀림없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어도 정확한 명분이 있으면 토지거래를 할 수 있었다"며 "전반적인 부동산침체에서 일대 부동산시장을 흔들기에는 조금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 구역은 모두 준공업지역인 게 특징이다.
준공업지역에는 기존 주거용 오피스텔과 아파트 외에 중소형 호텔과 판매시설을 함께 갖춘 고층 복합건물 건축도 허용된다.
가장 기대 큰 곳은 영등포구 영등포∙당산동 일대다. 이곳은 기존 상권이 잘 갖춰진 데다 직장인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 인구밀도가 높은 곳이기 때문이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S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최근 영등포 일대에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어 이번 토지거래구역해제는 호재인 게 분명하다"며 "올해 초부터 직장인 수요와 외국인 관광객 등을 겨냥해 상가시설, 오피스텔 및 숙박시설을 지을 목적으로 땅을 알아보려는 투자 문의가 부쩍 많아졌다"고 전했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시장 침체기가 지속되면서 이번 토지허가거래구역 해제돟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투자자들이 투자 벽을 없앤만큼 중장기적으로 따져보면 효과는 기대할만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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