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는 25일 화물창출을 통한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서측배후단지 92만9828㎡에 대해 다음달부터 분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총 12개 구역으로 나눠진 서측배후단지는 최소 1만6500㎡(5000평 규모)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냉동ㆍ냉장창고와 위험물 창고 등 특수창고인 경우에는 6600㎡(2000평)이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 기업과 업종은 운송ㆍ보관ㆍ하역 등과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외 물류기업이다.
입주업체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기간 50년동안 배후단지의 경우 기본 임대료가 ㎡당 월 200원이며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를 기준으로 500만불 이상인 경우 5년동안 임대료의 50%를 감면해준다.
여수광양항만공사 관계자는 “동측배후단지는 물류업을 중심으로 기업유치를 했으나 서측배후단지는 화물 창출과 더불어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을 고려해 입주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는 현재 26개 기업이 입주, 100% 분양을 완료해 가동중이거나 공장건설에 나서고 있으며 현재 15만2000TEU의 물동량을 창출해 내고 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동서측 배후단지가 모두 분양돼 공장이 가동되면 연간 50만TEU물동량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총 사업비 43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말 착공한 ‘광양항 컨테이너 서측배후단지 통제시설 구축사업’을 최근 모두 완료했다.
주요시설물은 출입통제시스템(RFID) 2식, 고해상도 적외선 CCTV 53대, 통합상황실, 방송 및 기상관측장비 등 첨단시스템이다.
서측통제시설 준공으로 기존 동측배후단지와 연계한 배후단지 통합 통제시설을 통해 한 곳에서 광양항 배후단지를 총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