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전국 광역단체들은 그동안 국토계획법 유권해석이 필요하거나 애매한 사항이 있을 때마다 국토부와 질의 회신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유사한 사례에 대해 질의·회신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사안별로 회신을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고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을 활용하면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국토부의 유권해석 없이도 신속하게 국토계획법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 사례집을 관련부서 및 31개 시·군과 전국 광역 시·도에 배포하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경기도 E-BOOK (ebook.gg.go.kr/home/list.php)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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