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물 양식어장에 화장실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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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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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해양수산부는 양식어장의 가두리 관리사무실에 화장실과 생활하수처리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어업 면허 관리규칙 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수출용 조개류를 생산하는 양식장에만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요구에 따라 화장실을 설치토록 했으나 개정안 시행으로 모든 양식어장에 화장실 등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박준영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양식어장 관리사의 화장실과 생활하수처리장치 설치 및 행위제한을 위한 규칙 개정을 계기로 우리 수산물 위생안전성의 획기적인 제고는 물론 양식수산물의 안정적 생산 여건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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