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수출용 조개류를 생산하는 양식장에만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요구에 따라 화장실을 설치토록 했으나 개정안 시행으로 모든 양식어장에 화장실 등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박준영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양식어장 관리사의 화장실과 생활하수처리장치 설치 및 행위제한을 위한 규칙 개정을 계기로 우리 수산물 위생안전성의 획기적인 제고는 물론 양식수산물의 안정적 생산 여건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