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 최종 확정…중앙대·한성대 등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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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3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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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82개교에 2010억원 지원…직원 개인부담금 등록금 지원 사립대는 재정 제재조치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사상 첫 정성평가 도입으로 관심을 모은 ‘2013년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 대학 82개교가 최종 선정됐다. 직원 개인부담금을 학생 등록금에서 부담했음에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된 일부 사립대의 경우 재정 제재조치가 따르게 된다.

교육부는 이달 초 정량평가로만 선정한 72개교 외에 차하위 18개교 중 10개 대학을 2차로 선정한 최종 명단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2차 선정 과정에는 사상 처음으로 정성평가가 도입되고, 후보 18개교 중 9개 유형별 2개교씩 경쟁하는 방식으로 치러져 ‘자존심을 건 라이벌전’이라 불리는 등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결국 2차 후보에 올랐던 대학 중 중앙대가 동국대에 패하며 한성대, 한세대, 동의대, 영산대, 고신대 등이 고배를 마셨다.

선정된 82개 대학에 대한 전체 기본지원액은 1934억원으로 추후 성과평가 후 주어지는 인센티브 76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2010억 예산이 지원된다. 기본지원액 기준으로 한 대학당 23.6억원 정도를 받는다.

하지만 직원 개인부담금을 교비에서 지급한 일부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재정 제재조치가 가해질 예정이다.

교육부는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을 교비에서 부담한 대학’ 중 이번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된 11개 대학(계명대·고려대·그리스도대·동국대·서울여대·숭실대·아주대·연세대·인하대·포항공대·한양대)의 경우 사업비 배정액의 10%를 일괄 삭감하는 1차 재정 제재조치를 취했다.

여기에 지원예정액의 50% 지급을 유보했다. 이는 대학별로 오는 9월 30일까지 제출하기로 한 자체 환수 등 조치방안을 검토한 후 유보금액의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3일 선정·발표한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대상 대학 중에서도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을 교비회계에서 부담한 전문대학 6개교(계명문화대·안산대·인덕대·영남이공대·충북보건과학대·한양여대)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제재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체적 환수 조치방안의 충실성, 이행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2013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대학 단위 재정지원사업의 사업비의 집행 중단, 2014년도 이후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등 재정적 제재조치방안을 마련해 해당 대학들이 개인부담금 관련 금액을 자체적으로 환수하는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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