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기업 3000개 육성…관련일자리 50만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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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3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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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사회적기업을 30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10만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연관 일자리도 50만개를 새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고용율 70% 로드맵의 후속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사회적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사회적기업은 더 이상 도움의 대상이 아닌 사회에 꼭 필요한 기업”이라면서 “사회적기업을 통해 생겨난 질 좋은 일자리는 따뜻한 성장과 국민행복은 물론 고용률 70% 달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기업, 지난 6년간 큰 폭으로 증가해

정부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07년. 당시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면서 다양한 직·간접 지원정책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당시만 해도 50개에 불과했던 정부 인증 사회적기업의 개수는 2013년 7월 현재 856개로 급증했다. 여기에서 일하는 취업자 수 역시 2007년 2539명에서 현재 1만9925명으로 6년 새 약 6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의 취업에 있어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사회적기업에 종사자하는 이들 가운데 60%가 넘는 1만2164명이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회적기업은 지난 6년 동안 양적인 측면에서 급격히 팽창했다. 고용노동부가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을 위한 후속대책으로 ‘사회적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내세운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수요와 고용문제 해결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점차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회적기업 난립…자생력 떨어뜨려

하지만 사회적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문제점 또한 드러나기 시작했다. 소규모 사회적기업이 난립하면서 자생력이 크게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고용부 자료를 보면 사회적기업의 기관당 평균 매출액은 2007년 9억1100만원에서 2011년 8억2600만원까지 하락했다. 경영사정이 악화되다 보니 근무환경도 열악해지기 시작했다. 2007년 절반 가까이 됐던 유급근로자 수가 올해 5월 기준 23.3%로 현저히 줄었다.

고용부는 이 같은 사회적기업의 문제가 정부 주도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하다 보니 민간의 다양한 자원 연계 및 활용이 부족해서라고 진단했다. 인건비 비중이 높고, 사회적기업 친화적 시장 확대 및 인식향상 등 환경조성이 미흡했던 부분도 한 몫 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은 다양성 측면에서도 부족한 면을 보였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양극화,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기업 설립에 제한을 두었다”라고 말했다.


◇정부 지원체계 개편…사회적기업 3000개 만든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사회적기업 제도와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그동안 쌓여왔던 문제점 해결을 통해 사회적기업 3000개 육성 및 연관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한다는 취지에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약 0.4%인 사회적 경제 영역의 고용규모를 OECD 평균인 4%의 절반까지만 끌어올려도 최대 50만명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유사사업간 기능적 연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현행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로 확대 개편을 추진한다.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를 측정·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을 통해 지원정책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한다. 사회성과지표가 개발되면 이를 토대로 성과평가 신청제도를 도입해 우사한 사회적기업 등에 재정지원, 판로개척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현상을 막기 위해 △영업활동 수입기준 상향 △경영공시 의무화 △지원금 환수 규정 신설 등 사회적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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