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도37호선 속리터널 차량 통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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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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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기출 기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소장 안성수)는 3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은군 보은읍에서 속리산면을 잇는 국도37호선 속리터널의 차량운행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차량운행 전면통제는 터널 내에서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차량진입을 차단 2차 사고를 방지하는 터널진입 차단시설 설치 공사를 위한 것이다.

터널진입 차단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운전자들이 한층 더 안전하게 터널구간을 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1일 이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은 구(舊) 국도인 누청삼거리~말티고개~상판삼거리 구간(10.7㎞)으로 우회 통행하면 된다.

또 지방도 575호선을 이용해도 속리터널 우회통행이 가능하다.

보은국토관리사무소는 우회도로 시.종점 및 주요교차로에 신호수를 배치하고, 우회 입간판을 설치해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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