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활동지원 1등급의 독거·취약가구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추가 급여(시간)가 현행 월 20시간에서 80시간으로 늘어난다.
취약가구란 가구 구성원이 1~2등급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직장생활 수급자에 대한 추가 급여(시간)도 월 10시간에서 40시간(20일 기준)으로 확대된다.
심야나 공휴일에 제공하는 활동보조의 시간 당 금액울 1만260원에서 1만2830원으로 25% 인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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