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취약가구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7-30 17: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혼자서 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늦은 밤이나 공휴일에 제공하는 활동보조의 시간 당 금액도 25% 인상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활동지원 1등급의 독거·취약가구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추가 급여(시간)가 현행 월 20시간에서 80시간으로 늘어난다.

취약가구란 가구 구성원이 1~2등급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직장생활 수급자에 대한 추가 급여(시간)도 월 10시간에서 40시간(20일 기준)으로 확대된다.

심야나 공휴일에 제공하는 활동보조의 시간 당 금액울 1만260원에서 1만2830원으로 25% 인상키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