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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한 김영란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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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3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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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의 금품수수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초 국회로 넘어간다.

하지만 이 법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는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 공무원의 모든 금품수수를 처벌하려던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후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자신의 지위·직책의 영향력을 통해 금품을 챙긴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받은 돈의 2배 이상∼5배 이하 범위 내에서 과태료만 부과된다.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법안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거나 본인, 가족, 친지를 위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도 엄금했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 광역·기초 자치단체장, 교육감, 공공기관장 등의 고위 공직자가 새로 임명되면 이해관계가 있는 고객의 재정보조, 인허가, 조세 부과, 수사 등의 직무 수행에서 배제된다.

또 가족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금품을 환원하지 않은 공직자도 처벌이나 과태료 대상이 된다. 공직자 본인이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항도 생겼다.

특히 새로 임용되는 차관급 이상 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등 고위공직자는 임용 전 3년 동안 이해관계를 맺었던 고객과 관련된 재정보조·인허가·감사·조세·공사계약·수사 등의 업무를 2년 동안 맡을 수 없다.

이밖에 △대가를 받고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행위 △직무 관련자에게서 돈을 빌리거나 관련자와 부동산·용역·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고위공직자.인사담당자가 가족을 소속·산하기관에 특별채용하는 행위 △공공기관 공용물이나 부하직원을 사적으로 동원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부동산 개발정보 등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도 할 수 없게 되는데, 그동안에는 금전적 이익을 얻을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금전적 이익이 없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인사청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회의원들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 만큼 국회에서 원안대로 처리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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