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국방부와 31일 팔래스 호텔에서 박일준 미래부 정보통신산업국장과 유철희 국방부 정보화기획관, 안병태 동원기획관이 참여한 가운데 공인전자주소를 활용한 국방분야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구축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공인전자주소 #메일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해 지난해 9월 시행된 새로운 전자문서 유통제도로 내용증명과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는 신뢰메일이다.
주요 문서를 #메일로 보내면 등기우편보다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이메일에 비해 보안성이 크고 법적효력이 있는 장점이 있다. 등기우편은 1900원인데 비해 #메일은 100원이다.
매년 전국 군예비군부대에서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는데 소요되는 우편료가 13억원, 연간 인편으로 통지하는 인원이 35만명으로 예비군부대의 행정업무 부담이 컸었다.
국방부는 300만명의 예비군중 우선적으로 희망자와 매년 전역하는 22만명을 대상으로 예비군훈련 소집을 #메일로 통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미래부는 이를 시범사업으로 확정해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예비 전역자들은 군대를 제대하기 전, 개인의 #메일 주소를 등록하고 교육을 통해 활용하게 된다.
시범사업은 국방부의 국방동원정보체계와 연동해 추진할 계획으로 추가적으로 군 복무경력증명서 발급 등 활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시범사업 외에도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협력업무 발굴, 대국민 홍보 등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국방부 통지문서의 전자적 활용이 확대되면 국방 업무효율화와 예산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박일준 미래부 정보통신산업국장은 “시행 초기 공인전자주소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공공기관 대상으로 파급력이 큰 시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6월 경찰청, 이번 국방부와의 업무협력에 이어 계속해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인전자주소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하는 데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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