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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와우 인정여부 등 15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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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3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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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지난 6월에 심의한 전체사례 15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31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타각적청력역치측정검사와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상이한 경우 인공와우 인정여부 △이명 환자에게 타각적청력역치측정검사(ABR) 후 청신경종양 등을 의심하여 촬영한 MRI인정여부 등 총 15개 항목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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