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이 8월 2일부터 시행하는 수의사처방제 포스터. [제공=성주군] |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경북 성주군(군수 김항곤)은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통한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도입된 ‘수의사처방제’가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수의사처방제는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동물병원을 개설하였거나 개설된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수의사가 직접 진료한 후 조제·투약·판매하거나 처방전을 발행하여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동물약국 등에서 구매토록 하는 제도다.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은 마취제 17성분, 호르몬제 32성분, 항생·항균제 20성분 등 총 97개 성분으로, 오·남용으로 인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의약품과 사용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약품으로 한정된다.
처방전은 수의사가 직접 진료한 개체에 한하여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같은 축사에 동거하는 가축들에 대하여는 하나의 처방전으로 동일한 동물용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다.
처방전 발급수수료 상한액은 5,000원이며 제도 시행 최초 1년간은 면제된다.
성주군 관계자는 “수의사처방제의 원활한 시행과 정착을 위해 관내 읍·면사무소, 동물병원 및 동물약국 등에 안내문과 홍보물을 배부하고, 7월 30일께 성주군 참외교육장에서 열린 ‘축산농가 및 차량종사자 교육’에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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