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31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지방대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면서 지역발전에도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지방대학 육성 방안’에 대한 시안을 발표했다.
일단 지방대 졸업자의 취업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7급 공무원에도 적용하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도 법제화를 추진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신규 채용 중 지방인재 비율이 평균 48.9%이지만, 권고 기준인 30%에 미달하는 기관이 103곳에 달할 정도로 기관별로 차이가 커 법에 이를 명시해 할당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지역인재 전형’도 전면 시행한다. 이로 인해 지방 고졸자들은 해당 지역 대학의 의대·치의대·약대 등 인기 학과에 보다 쉽게 입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그동안 대학이 자율적으로 해온 제도이지만 이번 2014학년도 입시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원자격을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제동을 걸었기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번에 교육부가 지역인재 전형의 법적 근거를 만들면 이르면 2015년부터 지방대가 자율적으로 지역 고졸자를 선발할 수 있게 되므로,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다.
또 각종 교육재정 지원사업에서도 지방대 비중을 늘린다.
기존 교육역량강화 사업을 내년부터 지방대 특성화 사업과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으로 전환하고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 지원사업(ACE),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산업(LINC), 두뇌한국(BK21) 플러스 사업 등에서도 지방대 지원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 진행과 함께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정성적 평가지표도 개발해 적용하는 등 이원화 정책을 통해 대학 자체의‘체질 개선’도 꾀한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학의 특성화 발전을 유도해 지역에서도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지역기반 명문대를 부활시켜 우수인재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향후 교육부는 지방대를 방문해 세 차례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해 육성방안을 8월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오는 12월까지 지방대학 특성화 분야 지원사업,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