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소득 연봉자 등 부자에게 더 많이 걷어 서민들에게 더 많이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경기 활성화와 숨은 세원을 발굴해내는, 즉 지하경제 양성화도 이번 세재개편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항목이다. 새 정부가 국정운영의 중심을 고용에 두고 있는 만큼 일자리 늘리기 차원의 세제 지원을 강화하려는 의지도 엿볼 수 있다.
◇ 소득공제→세액공제…부자들 세금 늘린다
과세형평성 정립을 위해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소득공제 및 비과세·감면 개편 계획을 담았다. 특히 저소득층에게 더욱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항목을 소득공제에서 상당수 세액공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소득세의 특별공제는 소정의 한도까지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했다. 따라서 동일한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경우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가 있었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 산출세액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상향조정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해 산출하기 때문이다.
즉, 일정 과세표준 금액 이상인 중·고소득자에 대한 공제 혜택을 줄이고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세액공제로 전환될 항목은 근로자 공제소득 가운데 비용 성격이 강한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이다.
최종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금액에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과세표준 금액이 증가하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교육비와 의료비 지출이 많은 중산층 이상 가구의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금 더 걷는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노력은 이번 세법개정에서도 어김없이 드러났다. 특히 논란이 됐던 종교인 과세 문제 역시 이번 개정을 통해 시행 쪽으로 무게가 기울고 있다.
종교인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했을 때 거둘 수 있는 세수는 100억원에서 크게는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종교인 과세의 경우 아직까지 최종 결정 과정이 남아있어 시행될지에 대한 여부가 아직 확실치 않다는 게 기재부 측 설명이다.
세금 감면도 대폭 수술대에 올린다. 대표적인 예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단계적 축소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0%로 낮출 계획이다. 이후 내년에 추가 인하를 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현재 1500만명의 근로자 가운데 670만명이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보고 있다. 연간 공제액은 1조3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다만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분에 매기는 공제율(30%)은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 차이가 두 배로 벌어지게 된 셈이다.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훨씬 유리하게 되면서 체크카드 사용자가 또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액이 연간 2조원에 달하는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도 세법개정을 통해 조정한다. 이는 음식점의 채소, 쌀, 고기 등 식재료 구입액의 1.96~7.41%를 부가세에서 깎아주는 제도다. 그동안 상당수가 식재료 구입비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 만큼 공제율을 낮춘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연간 7375억원이 투입되는 ‘재활용폐자원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역시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 고용률 70% 잡는다…일자리 세제 지원 늘려
고용률 70% 달성은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유일한 숫자 목표다. 개정된 세법에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흔적들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정부는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기업, 중소 서비스업종,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에 대해서만 혜택을 늘리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적하는 기업에 대해선 혜택을 아끼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기준도 대략 정했다.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30% 이상이며, 복리후생에서 정규직과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 등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자를 창출을 위해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개인투자조합 또는 개인의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투자대상은 벤처기업과 3년 미만 창업 중소기업으로 범위를 늘릴 계획이다.
다만, 경기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이번 세법개정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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