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시 하수 차집관거 건설비용을 포함하는 내용의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하루 평균 10t 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대형건물 신축 때 부과된다.
올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1t당 49만원으로 부산시 113만9000원, 인천시 120만원 등 다른 광역시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르면 내년에 변경되는 산정방식을 적용하면 1t당 부담금은 약 65만원으로 현재보다 32.7%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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