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은 지난 4월 발표한 4·1 부동산 대책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줄여 공공임대 또는 민간분양으로 전환토록 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공분양 물량을 법적 최소기준인 25%로 조정하기 위해 현행 지침 상 하한선인 30%을을 시행령과 일치시켰다. 향후 시행령 개정사항인 15%도 반영할 예정이다.
임대의 경우 영구·국민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전체 주택 수 15~25%(영구 3~6%)에서 15% 이상(영구 3% 이상)으로 변경된다. 10년·분납·전세·5년 임대는 전체 주택 35% 이상인 공급 기준 내에서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공공분양주택이 임대주택으로 전환되는 물량과 전체 가구수가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 건설을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공공분양 축소물량을 임대로 전환해 임대주택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 임대주택 비율 상한선을 삭제하되 공공분양 상한선은 유지된다.
택지공급가격은 입지여건이나 수요 등 시장 상황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일반분양 전용 60~85㎡ 주택용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의 120%에서 감정가격으로 조정했다. 전용 85㎡ 초과 용지는 감정가격을 적용토록 그대로 유지된다. 보금자리지구 내 주택용지 공급가격이 감정가격으로 공급되면 택지 공급가격도 올라 민간 아파트 분양가도 다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공공택지개발과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별로 상황에 맞는 주택유형을 공급함으로써 공공분양주택 물량축소를 본격화할 것”이라며 “택지가격에 주변 환경변화를 반영해 건전한 매매수요를 진작시키는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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