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강남구는 지난달 과태료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15명(약 22억원)에 대해 신용정보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고지된 기간 내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으면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돼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 '질서행위규제법'이 제정되고, 2008년 6월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제공으로 신용불량 등록 시행이 가능해졌다. 강남구는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 중이다.
예고 대상자 215명은 2008년 8월부터 발생된 과태료(일반·특별회계) 체납자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1만608건(6억2000여만원)으로 가장 많다. 징수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을 전담하는 38체납기동대 TF팀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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