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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려대학교 홈페이지) |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대학원생 성추행 의혹 사건으로 재임용을 거부 당한 고려대 K모 교수(45)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면직처분을 무효로 판단하고 K씨에게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K씨는 지난 2007년 고려대 조교수로 임용된 이후 2010년 부교수로 승진했다. 그는 부교수로 승진한 뒤 2개월여만에 대학원생을 강제 추행한 사건에 연루돼 이듬해 재임용거부 처분을 받았다.
K씨는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를 제기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재임용거부 처분은 무효"라며 K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고려대는 2012년 이사회 결의를 거쳐 K씨에 대해 재임용거부 처분을 다시 내렸고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승진된 사립대학 교원의 경우 그때부터 다시 임용기간을 계산해야 하므로 K씨의 임용기간은 부교수로 승진한 2010년 3월 1일부터 당초 임용기간인 3년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용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고려대가 K씨에게 한 재임용거부처분은 사실상 면직처분에 해당한다"며 "면직 처분을 위한 징계절차를 밟지 않은 만큼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고려대는 K씨에 대한 징계처분을 철회하고 위자료 500만원과 부교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2013년 2월까지 25개월치 월급 1억4000여만원 등 총 1억45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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