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민원업무 처리시 민원인의 권리를 고지하는 ‘민원 미란다(Miranda)’ 제도를 도입, 눈길을 끌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신속·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비밀에 대한 보장 등의 권리를 알리기 위한 ‘민원 미란다’ 제도를 운영한다.
특히 ‘민원 미란다’ 제도는 불만이나 민원처리에 잘못이 있을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신청할 권리도 포함된다.
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미란다 원칙을 인용해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 권리를 미리 알려줘 고객 감동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란다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김순덕 시 시민봉사과장은 “민원 미란다 제도는 시청을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들을 보다 정성껏 맞이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민원인의 권리가 잘 정착돼 의정부시에 대한 대 시민 이미지가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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