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울산 남부경찰서는 식당에 허위로 주문 예약을 해 가게에 피해를 끼친 A(56)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2일 오전 공중전화로 울산 남구 한 횟집에 전화를 걸어 "오늘 점심때 직원 12명이 회식하러 갈테니 장어구이 3㎏, 농어회 2㎏ 등을 준비해 달라"고 주문한 뒤 방문하지 않았다.
미리 마련한 음식들은 버려졌으며 준비된 값만 25만원이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피해 횟집 맞은 편에서 장사를 하는 가게 주인과 절친한 사이였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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