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LPG가스용기 판매 등에 불법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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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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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주호 기자=경북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2013년 6월 1일자로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내 LPG판매업소와 충전소에서 LPG가스용기제작 한지 26년이 지나면 안정성의 문제로 재사용이 금지된다고 6일 밝혔다.

울진군은 관련법 개정으로 LPG가스용기 제작기한이 26년이 지난 용기에 가스를 충전하거나 가스용기를 구입한 업체에서 새로운 용기를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할 때 요금을 받는 행위는 불법인 만큼 26년 기한이 지난 LPG용기를 사용하거나 용기교체 시에 비용을 요구하는 업체가 있으면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팀이나 울진군 경제교통과 경제팀(054-789-6772)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 가스용기 구입 시에 소비자에게 비용청구나 26년 기한이 지난 폐 용기를 사용하는 업체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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