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관련법 개정으로 LPG가스용기 제작기한이 26년이 지난 용기에 가스를 충전하거나 가스용기를 구입한 업체에서 새로운 용기를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할 때 요금을 받는 행위는 불법인 만큼 26년 기한이 지난 LPG용기를 사용하거나 용기교체 시에 비용을 요구하는 업체가 있으면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팀이나 울진군 경제교통과 경제팀(054-789-6772)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 가스용기 구입 시에 소비자에게 비용청구나 26년 기한이 지난 폐 용기를 사용하는 업체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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