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지원 대상은 도내 중소 환경기업이 해외시장 진출, 환경산업 관련 기술·인력·정보 국제교류, 국내 환경기술 해외 규격 인증·취득, 환경시설 해외 설치·운영, 해외 환경사업 수주를 위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이다.
융자조건은 연 2.5% 변동금리에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업체당 최대 10억 원까지다.
도는 희망 기업이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도 환경정책과로 제출하면 사업성 등을 검토, 융자 추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융자 추천을 받으면 신한, 기업, 농협, 우리, 씨티, 제일, 수협 중 선호하는 금융기관에 융자추천 공문을 첨부,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자금부족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 환경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환경보전기금을 재원으로 해외진출 지원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환경산업 창업 등에 대해서도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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