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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현금서비스 할부결제 '내년 2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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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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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카드사들이 지난 4월부터 차례로 축소한 현금서비스 할부결제가 내년 2월 전면 중단된다.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우리카드는 내년 2월 1일부터 현금서비스 할부결제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고 고객들에게 고지했다.

KB국민카드와 삼성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등은 이미 올해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했다.

현금서비스 할부결제는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뒤 2∼6개월에 걸쳐 나눠 갚는 방식이다. 할부 수수료가 붙지 않아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바로 갚기 어려운 서민층이 이용해왔다.

하지만 할부결제가 무분별한 현금서비스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할부결제가 가계부채를 늘리고 서민층의 카드빚 돌려막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 카드사에 할부결제 중단을 지도했다.

우리카드도 지난 4월 1일 이전에 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에 한해서만 카드 유효기간까지 현금서비스 할부결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내년 2월부터는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한편 카드사들은 현금서비스 할부결제를 중단하면서 수익원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부가서비스 축소에 이어 보이스피싱 등을 막기 위한 각종 규제로 현금서비스 부문의 성장도 정체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1∼3월 국내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이용실적은 17조4230억원으로 2000년대 들어(분기별 실적 기준) 최소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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