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구청과 함께 점검반을 편성하여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 비닐식탁보 사용과 대형매장의 1회용봉투 무상제공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위반사업장으로 확인될 경우 사안에 따라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비닐봉투나 포장용 합성수지는 매립이후 몇 백년이 지나도 분해되지 않고 소각하는 경우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심각한 환경피해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어 금번 특별점검기간에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이혜영 자원순환과장은 “우리 삶의 터전인 환경은 1회용이 아니라”며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시민과 각 사업장의 적극적인 실천과 협조가 필요하다.”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