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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고차 거래실명제' 도입…세금탈루·대포차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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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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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도자 인감증명서에 매수인 실명 기재 의무화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내년부터 자동차 소유권 이전시 이전등록관청에 제출하는 매도자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해 발급토록 하는 '중고차 거래 실명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5월 중고차 관리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와 안전행정부, 국민권익위원회가 협업을 통해 중고차 미등록 불법전매에 따른 세금탈루 방지 및 거래질서확립 방안을 마련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무등록 매매업자들은 매도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인수한 후 본인들의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매하는 미등록 전매행위를 하면서, 매매업자가 내야하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인지세·증지세를 매년 수천억원씩 탈루하고 있다.

또 무등록 매매업자들은 매도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인수 한 후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종종 불법명의차량(대포차)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에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중고차의 무등록매매업을 차단하기 위해 중고차 거래 시에도 부동산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기재를 의무화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또 국토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따라 발급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돼야 차량 이전등록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며, 앞으로는 중고자동차 거래 시 매도하려는 사람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매수자의 실명(법인명), 주민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를 알아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3개 부처의 협업을 통해 마련된 이번 중고자동차 거래실명제는 투명한 중고차 거래관행 정착과 세금누수 방지뿐만 아니라 대포차 발생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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