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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상대 51억원대 기업투자 사기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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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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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수도권지역 서민들을 상대로 기업에 투자하면 매주 높은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가로챈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일 최모씨(60. 여) 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월 30일 광주시 서구 소재 모 커피숍에서 피해자 이모씨(68.여) 에게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고 수익을 많이 보고 있다”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와 함께 하는 사업이니 걱정말고 투자하라" 며 거짓말을 하는등 지금까지 6 명으로부터 총51억2 천여만원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최씨는 피해자들에게 투자초기 매주 7%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유인해 한동안 정상적으로 유지하면서 피해자의 수를 늘린뒤 수익을 내지 못하고 속칭 '돌려막기' 를 계속하다가 문제를 키운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는 경찰에서 " 처음에 소규모로 시작하려 했는데 이자지급이 잘 된다는 입소문이 주위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나중에는 걷잡을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 며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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