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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항만구조물 내진설계기준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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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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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해양수산부는 갑문과 방파제 등 항만구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반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새로운 항만구조물 내진설계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지진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62차례 발생했으며 최근 10년간 규모 5.0 이상의 지진도 2차례 있어 내진설계기준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며 "최근 국내외적으로 내진 설계 기준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항만구조물을 내진 Ⅰ등급과 Ⅱ등급으로 나눠 2000년부터 내진 설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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