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화 대상 시설은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이며, 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도 포함된다.
대상 규모는 연면적 165㎡이하인 단독주택과 연면적 330㎡이하인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인 다세대주택이 해당된다.
양성화를 희망하는 건축주나 소유주는 내년 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되고, 시는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합법화의 기회가 열림으로써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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