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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세법개정안> 벤처생태계 구축 통한 창조경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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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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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및 한도 상향조정<br/>벤처기업 M&A 법인세 감면, 코넥스 상장기업에 코스닥과 동일한 세제지원 <br/>벤처기업 지원 위한 과세이연특례 신설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금년 세법개정안 발표와 함께 정부가 지난 5월 창조경제 구축을 목표로 제시한 ‘벤처·창업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이 본격적으로 실행된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벤처기업 인수ㆍ합병(M&A) 법인세 감면, 코넥스 상장기업 투자 비과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제지원을 통해 벤처생태계를 강화하고 2조원 가량의 세수를 확보할 예정이다.

◇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30%→50%, 공제한도 40%→50%

부진한 민간부문 벤처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투자위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엔젤투자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은 현행 30%에서 50%까지 상향된다. 투자금액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공제율을 그대로 유지하되, 5000만원 이하 분에 대해서는 50%까지 공제율을 높일 예정이다.

또 연간종합소득에서 엔젤투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한도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고, 기존 벤처기업에만 한정됐던 투자대상도 벤처기업 및 기술성평가를 통과한 3년 미만의 창업기업으로 확대된다.

◇ 기술혁신형 M&A, 코넥스, 스톡옵션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

기술혁신형 M&A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을 인수할 경우 기술가치 평가액의 10% 가량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또 특수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M&A의 경우에는 매도기업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의 창조경제의 산물인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KONEX)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코스닥(KOSDAQ) 시장에 상응하는 세제 지원을 실시한다. 코넥스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은 대주주로 한정시키고, 증권거래세도 기본세율 0.5%에 탄력세율을 적용한 0.3%로 과세하기로 했다. 또 창투조합 등이 코넥스 기업에 투자할 경우 주식양도차익·배당소득·증권거래세 비과세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밖에 우수 인력의 벤처·창업기업 유입 촉진을 위해 벤처기업 등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3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 주식교환·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 신설

정부는 비상장 벤처기업 등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의 경우 교환 주식 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방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또 벤처기업 창업주 또는 소유자가 경영권 이전으로 지분을 매각하고 일정기간 내에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한 경우에도 처분시까지 과세를 연기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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