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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세법개정안> 세법 체계와 내용 수정…국민 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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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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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세법으로 재정비<br/>국민과 기업의 납세편의 제고 조항 신설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알기 쉽게 개정된 '소득세법·법인세법'이 2015년 1월부터 시행된다.

소득·법인세법 조문의 명확화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의 여지를 제거하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가 정비된다.

△조문 편제 개편 △산재한 조문의 유기적 재구성 △표·계산식을 이용한 복잡한 문장의 시각화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조문번호의 연계화 등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한다.

복잡하고 비체계적인 FTA 관세특례법도 국민들의 편의제고와 FTA 활용률 증진을 위해 전면 개편된다.

우선 FTA 특례적용 절차 순서대로 법조문을 재구성하고, 복잡한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세분화해 현행 36개 조문을 45개로 늘릴 예정이다. 협정관세 적용요건이 신설돼 FTA에 적용되는 일반원칙 내용도 보완된다. 또 납세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한 협정관세 적용, 조력자범위 확대 및 세관공무원의 조사권 남용금지 등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조항이 신설된다.

기업의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서도 여러 조항이 추가·개정됐다.

주요 개정안은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방법 개선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사유 개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임의환입 규정 법제화 △자산취득 후 공사부담금 수령시 손금산입 보완 △연결대상법인 변경시 변경신고 기한 조정 △국고보조금 손금산입방법 개선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자산 등의 시가평가 방법 개선 △IFRS 도입기업 대손충당금 과세유예 연장 등이다.

이밖에 △국세청의 과세정보 제공 근거규정 마련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공제금액 인상 △잠정세율 적용을 통한 설탕 관세율 인하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부징수 기준금액 상향 조정 △회생기업 상여처분 관련 원천징수제도 개선 △국립대학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한연장 △ATS를 통한 상장주식 거래시 장내거래로 간주 △재형저축 중 보험료 등의 납입범위 △간이과세 포기 신고대상자 확대 △상속세 과세가액 공제 대상 감정평가수수료 범위 확대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전환 기준 변경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신고기한 연장사유 추가 △적격 구조조정 요건 중 지배주주의 범위 개선 △공공기관 지방이전시 과세특례 대상지역 확대 △지방세 감면분 등에 대한 농특세 과세처분의 불복절차 근거 규정 △관세 경정청구 제도 개선 △보세사 자격취득요건 완화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유효기간 법률에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항이 재정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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