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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이마트 트레이더스, 상생방안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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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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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협의 통한 상생안 마련<br/>상품공급점 형태와 관련한 영업행위 않기로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그간 창고형 할인매장으로의 전환과 행정소송으로 마찰을 빚었던 중기청 및 지역 내 중소상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서면점이 상생의 길을 찾았다.

8일 중소기업청은 사단법인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가 신청한 이마트 트레이더스 부산 서면점에 대한 사업조정이 양측의 자율협의로 완료됐다고 밝혔다. 자율협의를 통한 상생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자율협의는 사업조정 기간 종료를 17일 앞두고 이뤄졌다.

앞서 이마트측은 중소기업청이 통보한 '사업조정 개시결정 통보'에 대해 수용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트레이더스 서면점 개점은 사업을 계속·유지하는 행위로 사업을 개시했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중소도매상인들에게 현저한 피해가 없다"며 이마트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중기청이 "창고형 할인매장으로의 전환이 가속화 될 경우 중소 도매상인들의 현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항소를 진행했고, 서울고등법원이 2심에서 "사업조정 개시결정 통보는 중기청이 소속 사업조정심의회의 최초 심의결과를 통지한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먀 1심을 뒤엎고 중기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서면점은 기존 이마트와 같이 소매업 중심으로 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부산지역 소재 중소업체의 납품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중소 도매상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트레이더스 서면점은) 상품공급점 형태와 관련된 어떠한 영업행위를 하지 않기 △상품을 대량구매하는 특정 고객에게 매장 내 표시가격 대비 별도 할인을 제공하지 않기 △부산지역 중소업체들의 납품기회를 확대하기에 합의했다.

한편 이번 사업조정건은 양측이 적극적인 상생의지를 보임으로써, 감정적인 대립을 해소하고 상생법의 입법취지를 성실히 이행했다는 점에서 좋은 선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정원탁 중기청 사업조정팀장은 "이번 사업조정으로 창고형 할인매장의 전환이후 사업이 확장할 경우에는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돼 중소 상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둘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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