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수정경찰서 수진지구대(경감 이재성)는 “여성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방모(35·일용직)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방씨는 지난 7일 새벽녁 지하철 8호선을 타고 송파구 잠실역에서 성남시 모란역으로 가던 중 열차에 타고 있던 A 여성의 다리와 그 사이를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 약 5분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