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반박, "근로자 72%, 세부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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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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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2013년 세법개정안으로 월급쟁이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 것이란 주장과 관련, 기획재정부가 9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날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 부담 귀착을 보면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은 줄고 고소득자·대기업의 늘어난다”고 밝혔다.

예컨대 고소득자·대기업의 세 부담은 약 3조원 늘지만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은 약 6200억원 줄어든다는 것이다.

특히 근로자 중 72%가 세 부담이 감소하며 총급여 3450만원 이상 근로자(상위 28%)부터 세 부담이 늘어난다. 하지만 연평균 16만원으로 한달 1~2만원 수준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상위 계층의 증가 세수를 저소득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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