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은 △공동주택총론 △소음진동개론 △층간소음 총론 △상담이론 및 실기 △층간소음 측정 실습 등 총 5과목 20시간으로 구성돼 있다.
대상은 공동주택 관리소 임직원과 입주자(동) 대표 및 운영위원회 위원 등이며 교육비는 전액무료이다.
신청서는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www.ggec.or.kr)에서 이메일(ksearight@hanmail.net)을 통해 40명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들은 수료증과 사단법인 공동주택 생활소음관리협회에서 주관하는 ‘층간소음 관리사’ 응시자격이 주어질 예정이다.
연제찬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심도 있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 이라며 "공동주택 관리소 임직원 및 입주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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