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미래부가 마련한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미래부는 범정부 창조경제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창조경제기획관의 역할을 강화해 미래성장전략담당관과 창조경제진흥팀을 신설한다.
미래성장전략담당관은 미래성장 동력을 조사·발굴·관리하고 창조경제진흥팀은 범부처 창업 활성화 정책을 종합·조정하는 등 창업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행정관리담당관에는 정부 3.0 지원 기능을 추가하고 미래선도연구실에는 연구기관지원팀을 신설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과 지원, 운영 등을 맡긴다.
창조경제진흥팀, 인터넷산업팀, 연구기관지원팀은 각 부처가 인건비 한도에서 자율적으로 인력을 배분하는 제도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조직했다.
일부 과의 명칭도 변경해 행정관리담당관은 창의행정담당관, 원자력기술과는 원자력정책과, 과학기술전략과는 과기혁신기반과, 연구개발기획과는 다부처협업기획과, 방송통신기술과는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방송통신기반과는 정보통신방송기반과, 디지털방송정책과는 디지털방송채널정책과로 바뀐다.
조직개편으로 창조경제 지원, 인터넷신산업, 국제협력 분야의 인력을 27명 증원하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17명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등 인사 이동도 할 예정이다.
이번 조직개편은 창조경제 관련 업무와 이를 뒷받침할 조직과 인력을 보강해 관련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부는 안전행정부와 실무 협의를 끝내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추가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2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조정해 확정해 내달 12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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