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 소속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랜스젠더 학생의 교내 시설 이용에 특례를 주는 법안(AB 1266)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트랜스젠더 학생 존중법’으로 불린다.
많은 트랜스젠더 학생이 성 정체성을 이유로 급우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피해 학부모들과 성소수자 단체의 요구로 민주당이 발의했고 지난달 3일 의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에 다니는 트랜스젠더 학생은 육체적 성과 상관 없이 이용하고 싶은 성별의 화장실과 탈의실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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