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편의시설에 대한 검토가 허술한 탓에 완공뒤 다시 추가 비용을 들여 시설을 짓는 부담과 번거로움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신축 시설 주인으로부터 건축허가 신청을 받으면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해야한다.
장애인 관련 부서가 주도적으로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됐는지도 점검한다.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추가 설치·운영하는 장소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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