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시설 설치 않은 오토캠핑 운영 대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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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1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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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캠핑장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영업을 해온 오토캠핑장 업주가 행정기관에 적발돼 사법기관으로 넘겨졌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13일 A캠핑카 대표 김모(55),B오토캠핑대표 지모(50)씨등 2명을 오수처리미설치 혐의로 적발해 인천지검에 송치했다.

경찰과에따르면 김씨등은 인천시 중구 왕산해수욕장에서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면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가격이 저렴한 정화조를 형식적으로 설치하는등 적정 처리하지 않은 오수를 인근해안으로 방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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