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하이 금은방 5곳에 반독점법 벌금 18억원 부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8-13 14: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중국 상하이 한 쇼핑센터에 입주한 '라오펑샹' 귀금속 매장. 손님들이 진열대에 전시된 귀금속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상하이=신화사]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중국 당국이 가격담합으로 불공적 이득을 취한 상하이 귀금속기업 5곳 등에 총 18억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신징바오(新京報) 13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금값을 담합해 가격을 조작한 중국 라오펑샹(老鳳祥),라오먀오(老廟), 야이(亞一), 청황주바오(城隍珠寶), 톈바오룽펑(天寶龍鳳) 등 상하이 소재 귀금속 기업 5곳과 상하이귀금속협회에 총 1009만3700위안(약 18억4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벌금액은 상하이라오먀오가 360만 위안으로 가장 많았고, 라오펑샹이 323만 위안, 야이가 141만 위안, 상하이귀금속협회가 50만 위안 등이다. 벌금액은 이들 귀금속 기업의 전년 매출액의 1% 비중으로 책정됐다.

발개위는 조사결과 이들이 상하이귀금속협회가 회원들에게 협회가 제시한 ‘중간 가격’에 따라 금과 백금 상품 가격을 정할 것을 요구하고 가격 조작을 공모해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상하이 귀금속 기업에 대한 벌금액이 앞서 분유기업 6곳에 부과한 벌금액인 6억7000만 위안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 처벌이 미약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발개위는 앞서 국내외 분유기업 6곳에 매출액의 3~6%에 해당하는 사상 최대의 벌금액을 책정했다.

이에 대해 발개위는 이들 업체들이 당국의 반독점 조사 전 이미 담합 행위를 자체적으로 중단하고 반독점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것을 감안해 벌금액을 가볍게 책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중국 당국의 반독점법 칼날이 점점 매서워지고 있는 형국이다.

발개위는 지난 1월 LCD 패널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삼성전자, LG전자 등 6개 업체에 과징금 총 3억53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어 2월엔 중국 양대 바이주 기업인 마오타이(茅台)와 우량예(五糧液)에 가격 조작 혐의로 이들 기업 전년 매출액의 1% 수준인 총 4억49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앞서 7일에도 가격담합 을 한 바이오스타임(合生元), 애보트(雅培), 미드존슨(美贊臣), 로열프리슬랜드캠피나(富仕蘭),다농(多美滋), 폰테라(恒天然) 등 국내외 분유기업 6곳에 총 6억7000만 위안(약 1224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반독점법 제정 이래 최고 벌금액으로 기록됐다.

한편 중국이 최근 다국적 기업에 대한 가격 담합 조사 등 반독점법 적용을 부쩍 강화하자 서구 언론들이 중국이 외국계 기업을 겨냥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앞서 7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올해 들어 분유나 제약 업체 등을 비롯한 외국계 기업들이 중국 규제 당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아주NM&C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