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신기술 공사비에 대해 원가계산서 검토 과정을 거쳐 27개 건설신기술에 대한 품셈을 마련해 14일 공표한다고 13일 밝혔다.
건설신기술은 통상 특수공종으로 구성돼 건설공사 표준품셈이나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기 어렵고 발주청은 신기술업체(개발자)가 제시하는 공사비를 그대로 적용해 신기술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1년 5월부터 신기술로 지정돼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신기술(유효신기술)을 대상으로 품셈 마련 작업에 들어가 지난해 3월과 올해 2월 145개 신기술 품셈을 공표했다. 이번 27개 신기술에 대한 품셈을 마련함으로써 기존에 지정된 신기술에 대한 품셈 작업을 완료했다.
이후 7월부터 신규 지정되는 신기술은 올 2월 개정된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훈령 제956호)’에 의해 신기술 지정고시와 함께 품셈을 공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기술 품셈 마련은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청에게 공사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며 “신기술의 활용 활성화와 건설기술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건설신기술 품셈은 국토교통전자정보관(www.codil.or.kr),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www.kict.re.kr)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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