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하반기 하도급거래 서면실태'를 조사한 결과 원사업자의 서면 미발급·미보존, 부당 발주취소,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협의의무 불이행 관련 혐의 비율이 높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의 법 위반행위 유형은 부당감액,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할인료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서면 미발급, 서면 미보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발주취소, 하도급대금 감액사유 미통보,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협의의무 불이행 등이다.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는 부당 감액(22.8%), 감액사유 미통보(17.3%) 등 감액 관련 위반 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면 미발급 혐의 비율은 지난 3년간 동향을 비교하면 감소세이나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 유형 중에서는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공정위가 조사한 1405개 원사업자의 실태를 보면 32.4%(455개)는 1개 이상의 하도급법 금지·의무조항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법위반 사업자 수에 의미를 두고 있지 않지만 자진시정 촉구 및 현장조사 실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권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도 60%을 넘었지만 수급사업자 31.7%가 해당 계약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는 현금 결제비율과 현금성 결제비율이 각각 57.7%, 92.5%로 집계됐으며, 어음 결제비율은 5.6%에 그쳤다.
현금이나 현금성 결제비율 개선은 제조업종에서 뚜렷했다. 제조업의 현금 결제비율은 지난 2009년 38.6%에 머물렀으나 2011년 56.7%를 기록하는 등 점점 개선되는 추세다. 반면 현금성 결제비율 추이는 2009년과 비교해 0.9% 올랐다.
그럼에도 단가를 후려치는 원사업자 위반 비율은 21.0%에 달했다. 원사업자의 단가인하는 제품가격 낮추기 등 출혈경쟁 요인 때문으로 수급사업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밖에도 기술자료 예치제 및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인지 실태, 4대 가이드라인 도입 실태가 과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하도급 공정거래 실태는 상대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상습적인 서면 미발급 혐의 사업자를 선별해 올 하반기에 바로 직권조사를 실시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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