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노량진 수몰사고, 방화대교 상판 붕괴사고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재해가 계속된 데 따른 대응조치다.
특히 노량진 사고의 경우 재해를 입은 외국인근로자 6명 중 5명은 건설업 취업교육을 미이수하거나 교육 유효기간이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없이 방문취업동포를 고용했거나 근로개신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고용부는 또 건설현장에 고용된 외국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교육 실시 이행 여부도 보다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최근 발생한 사고에서 일부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았고, 사업주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에 이들의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사업장 지도감독 및 기술지원 등을 강화해 이들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 확실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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