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행위와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기공대사’ 왕린(王林) 사건이 불거진 뒤 ‘암치료 신의’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왕쉐구이(王學貴)에 대해서도 보건 당국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중단시켰다고 중국 신경보(新京報)가 13일 전했다.
왕 씨는 말기 암환자에게 자신 만의 비법으로 한약을 처방해 치료하는 등 그동안 2000여명의 중증환자를 완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윈난(云南)성 쿤밍(昆明) 시내에 전시관을 차려 놓고 자신의 치료 업적을 홍보하고 있으며 직접 찾아온 환자는 물론 전화로 병세를 알려온 환자에게도 1인당 3만~6만위안을 받고 한약을 처방해주고 있다.
실제 치료 효과를 의심한 신경보 기자가 한약의 성분을 묻자 왕 씨는 비법 공개를 거부했고 그가 처방한 한약을 복용한 환자 가운데 일부는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제보하기도 했다.
이런 의심의 눈초리에 대해 왕 씨는 “중국 고대 명의인 편작, 화타, 리시전(李時珍·본초강목의 저자), 장중징(張仲景·후한시대의 명의) 등도 모두 의사면허가 없었지만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면서 “소와 양을 대상으로 약재 효과를 시험해 세상에 하나뿐인 비법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건 당국은 지난 9일 그의 전시관을 급습해 대량의 광고·선전물을 압수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막기 위해 전시관을 폐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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