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에는 중구 명동의 한 화장품 가게가 문을 열어 놓은 채 에어컨을 틀다 처음으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됐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월 18일부터 이달 9일까지 '개문(開門) 냉방'으로 적발된 가게는 총 132곳으로 집계됐다. 26도인 적정 냉방 온도를 지키지 않아 단속반에 걸린 곳은 29곳으로 이들 상점에는 모두 경고장이 발부됐다.
위반건수를 자치구별로 보면 음식점과 의류·잡화점이 밀집한 강남구가 33건(곳)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중구(29곳), 성북구(16곳) 순이었다.
시는 지난해(6월 11일~9월 22일)에 총 8만4237곳을 점검해 476곳이 경고장을 받았고 8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는 무더위에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주까지 단속 인력을 늘려 명동·종각·강남대로·신촌·홍대·영등포역 등의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개문냉방 및 냉방온도 미준수 가게에는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경고장,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4차 200만원, 5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