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와 일부 주 검찰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소재 연방법원에 아메리칸 항공과 US에어웨이스의 합병이 항공업체 간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두 항공사 간의 합병 계약의 무효를 요구하는 독과점 금지법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주는 애리조나주와 플로리다주, 펜실베이니아주, 테네시주, 텍사스주, 워싱턴DC이며 이 가운데 텍사스주와 애리조나주는 각각 아메리칸 항공과 US에어웨이스의 본사가 있는 곳이다.
법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두 항공사의 합병이 세계 최대의 항공사를 탄생하게 하고, 이것은 민간항공업계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이용객들은 비싼 비행기표를 사고 질낮은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미국 소비자연합의 윌리엄 맥기 컨설턴트는 “두 회사의 합병으로 비행스케줄이 감소하고 그만큼 이용객의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면서 “두 회사의 합병은 저가 항공사의 요금을 올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두 항공사의 합병은 최근 있었던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와 에어트란의 합병, 그리고 유나이티드 컨티넨탈과 델타, 노스웨스트 에어라인스 간의 합병이 이뤄진 뒤 나왔으며, US에어웨이스와 아메리칸 항공사 측은 이미 법무부의 합병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에서 의회 청문회 만을 남겨 놓고 있었기 때문에 합병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전문 웹사이트 에어페어왓치독닷컴의 설립자인 조지 호비카 대표는 “법무부가 당초 합병을 승인했던 결정을 번복하고 합병저지 소송을 낸 것은 몹시 의아한 부분”이라고 발했다.
미국 최대 항공사의 탄생을 앞두고 암초를 만난 두 항공사의 합병소송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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