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매년 정보기술부문 계획을 수립하고 대표자의 확인을 받아 금융위에 제출해야한다.
또 금융사 취약점에 대한 분석 및 평가 항목에 외부위탁된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보조업자 시스템이 추가됐다.
금융위가 금융사에서 발생한 침해사고 대응 관련 업무가 종전보다 확대됐고 중소 금융사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자격 요건은 완화됐다.
단, 종업원 수가 200명 미만이거나 영업수익이 200억원 이하인 금융사는 전금법상 주요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규모가 작은 금융사는 전금법 의무이행에 따른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9월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마친 후 11월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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