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정 아이돌보기 걱정, 덜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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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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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홍성군, 아이돌봄 예산 지원 대폭 확대, 시간제·종일제 모두 이용 가능해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홍성군은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을 돕기 위해 ‘아이돌보미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아이돌보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예산에 책정된 2억 2천만원의 사업비에 2차 추경예산에 1억 4천 6백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관내 맞벌이 가정 등의 다양한 자녀양육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맞벌이 가정이나 취업한 한부모가정 등의 생계활동으로 인한 양육공백이 우려되는 만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한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아이들을 돌봐주는 서비스로, 최근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는 사회여건 속에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군은 그 동안 홍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54명의 아이 돌보미가 시간제와 영아종일제 돌봄으로 나누어 344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며, 올해 신규로 33명의 아이 돌보미를 추가 선발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간제 돌봄의 이용단가는 시간당 5천 5백원으로 연480시간에서 최대 720시간까지 지원되며, 이용자 중 전국평균소득 50%이하는 4천 5백원, 70%이하는 2천 5백원, 100%이하는 1천 5백원이 각각 지원된다.

또한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의 경우 기본요금은 월 200시간 기준으로 월 110만원으로 최대 240시간까지 지원되고, 이용자 중 전국평균소득 50%이하는 80만원, 70%이하는 70만원, 100%이하는 60만원, 100%초과는 5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정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해 전국가구 평균소득기준에 따른 유형을 결정 받은 후 「홍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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