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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9억 수수 사건’ 항소심 선고 9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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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1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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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건설업자로부터 9억여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만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9)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가 9월로 연기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9일로 예정됐던 한 전 총리의 선고를 내달 16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기록 검토와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필요해 선고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55) 한신건영 전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현금, 달러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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