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9일로 예정됐던 한 전 총리의 선고를 내달 16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기록 검토와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필요해 선고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55) 한신건영 전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현금, 달러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