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대부업법상 대출모집수수료 지급 기준.(자료제공: 금융감독원) |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지난 6월 대출모집수수료 상한제 시행 이후 관련 대출의 평균 금리가 최대 4%포인트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일부터 약 2주간 7개 저축은행, 6개 할부금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출모집인 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대출모집수수료 상한제는 대출모집수수료가 대출취급액의 최대 5%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 제도로, 지난 6월 12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대출모집 관련 개인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제도 시행 전 35.3%에서 시행 후 31.9%로 3.4%포인트 하락했다.
할부금융사의 경우 21.5%였던 중고차할부대출 평균 금리가 3.8%포인트 하락한 17.7%를 기록했다.
그러나 대출모집인의 사무실 임차료 또는 통신비를 보조를 통해 편법적으로 대출모집인을 지원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일부 대출모집인의 1사 전속원칙 위반이나 다단계 대출모집, 차주에 대한 부당 신용조회 등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위반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점검 과정에서 법규 및 규준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을 시정토록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에 간접 및 편법 지원을 통해 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고, 차주에 대한 부당 신용조회 금지 등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토록 지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법규 준수 실태에 대한 상시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필요 시 테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