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국세청·관세청·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가짜석유 조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과거에는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을 징수할 때에만 국세청 등에서 과세자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가짜석유 유통과 관련한 사안에서도 언제든지 해당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내년 하반기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화시스템 도입에 따른 법·제도 정비의 일환이다.
수급보고전산화는 전국의 각 주유소가 휘발유·경유·등유 거래 상황을 산업부 산하 한국석유관리원에 실시간으로 자동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수급보고 관련 정보의 비밀 보호 조항도 담겼다. 수급보고 정보를 임의로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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